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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9 2020구합61478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건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6. 14. 원고에게 2012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691,850원, 2012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39,816,240원, 2012년 귀속 종합 소득세 16,379,620원을 각 결정 고지한 후, 위 2012년 귀속 종합 소득세를 2,271,140원으로 감액 경정 고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일부 감액되고 남은 과세처분을 통틀어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10. 이의 신청을 거친 후 2019. 2. 11.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3.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20. 1. 7. 위 조세 심판원의 심판결정 문을 송달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 과하였으므로 부적 법하다.

나. 판단 1) 국세 기본법 제 56조 제 2 항, 제 3 항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 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위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 소송의 제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103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2020. 1. 7.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결정 문을 송달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20. 4.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