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81,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3.부터 2020. 2. 18.까지는 연 5%...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2017. 3. 30. 통영시 D 소재 E점(이하 ‘이 사건 제과점’이라고 합니다)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 표 내용 등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의 아내로서 원고와 함께 위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인수자금: 합계 258,150,000원 권리금 210,000,000원, 임대보증금 30,000,000원, 거래보증금 11,000,000원 가맹비 5,500,000원, 교육비 1,650,000원 출자비율: 원고 70%(180,705,000원), 피고 C 30%(77,445,000원) 이익분배(제3조): 이익금은 월간 또는 일정 주기에 따라 출자비율대로 분배 손실부담(제6조): 손실 발생시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 계약해지(제10조): 일방이 해지할 경우 초기 출자금을 그대로 반환 쌍방이 동업관계 정리를 원할 경우 매장 처분 금액을 출자비율대로 나누어 가짐
나. 원고와 피고 C는 2018. 8. 12. 이 사건 제과점에 관한 영업권 일체를 F에게 15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그 무렵 양도대금 중 105,000,000원을 원고가, 45,000, 000원을 피고 C가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은 피고들의 수익분배금 미지급 등 부당한 행동으로 파기되었고, 원고의 지분비율을 70.2910%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재산 정산, 손해배상 등으로 별지1 원고의 청구금액 기재와 같이 59,807,54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지2 피고들 주장금액과 같이 정산하면 피고들이 오히려 18,920,798원 = 횡령등 11,027,931원 동업파탄 손해 27,672,860원 통장 잔액에서 분배할 돈 8,477,14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