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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38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서울 노원구 B 3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 키스 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 영업자는 풍속 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2. 20:00 경 위 장소에서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D로부터 이용 대금으로 7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위 D 와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풍속 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키스 방을 그만 두려고 가게를 내놓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