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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19가단11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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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다만, 피고 BB, BC, BD, BE은 망 BM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4, 5, 13, 14, 15, 18, 19, 20, 23, 35, 53, 56에 대한 사실인정의 증거 : 갑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다. 다만, 피고 BB, BC, BD, BE은 한정승인(부산가정법원 2015느단3370호)이 수리됨

3. 결론 - 피고 BB, BC, BD, BE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 -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원고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