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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9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9.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동교네거리 교차로를 중동교 방면에서 상동교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는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및 상지 근력 저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E에 있는 F어린이집 앞길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동교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