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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19노2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미 제출) 피고 인은 아래 제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시 송달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된 원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와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원심법원으로부터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이 법원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 심에서도 피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송달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아, 이 법원은 2021. 1. 19. 공시 송달결정을 하였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2021. 2. 3. 피고인에게 공시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인 ‘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도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상소권회복 청구서나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로 볼 만한 기재 내용이 없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9. 3. 29.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이 2019. 6. 21.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③ 원심법원은 2019. 7. 8.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항 소이 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