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28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3. 12:30경 부산구치소 제11동하층 8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B이 평소 거실 역할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