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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31 2017구합7549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63호 임용취소 및 해임처분 취소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0. 8. 14. 이 사건 대학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2004. 8. 24. 재임용이 거부되자 피고에게 그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2005. 1. 10.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그 무렵 복직하였다가 2005. 2.경 사직 후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다. 이 사건 대학은 2013년도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전임교수를 선발하였는데, 위 대학 교원인사위원회에서 2013. 2. 20. 참가인을 교육학 전공 교수로 특별채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가 2013. 2. 28. 참가인과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참가인은 2013. 3. 1.자로 이 사건 대학의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라.

한편, 원고의 이사회에서 2016. 3. 31.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함에 따라 원고는 2016. 4. 7. 이 사건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5. 9. ① 학생회비 지출에 관한 관리감독의무 불성실, ② NCS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시킨 것을 말한다.

교육과정개발 및 E-러닝 관련 기자재 자금집행 책임자로서 특성화 육성사업의 회계에 관한 관리감독 책임의 소홀, ③ NCS지원센터장으로서 업무태만, ④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무단결근), ⑤ 결강 및 보강계획 미제출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참가인을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5. 18. 참가인을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해임 처분’이라 한다). 마.

참가인은 원고의 이 사건 종전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