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26 2015고단815
상관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속대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병사였다.
1. 상관폭행 피고인은 2015. 4. 12. 04:53경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이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보호자 휴대전화번호를 제대로 알려달라는 상관인 피해자 중사 B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관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민간 경찰관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보호자 휴대전화번호를 묻는 위 피해자에게 “C 눌러. 찍어. 씨발. 아 누르라고 눌러. 야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눌러 아 휴대폰 줘봐 장난치지 말고 씨발놈아. 씨발 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48조 제2호(상관폭행의 점),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 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관을 폭행 및 모욕한 사안으로서 군기를 문란하게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