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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0:15경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쉐보레’ 자동차 영업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도남동에 있는 농협 도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앞으로 알콜중독 상담치료 등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10.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