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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8고단20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3』 피고인은 2018. 1. 7. 05:25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D, E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 씹 새끼들아, 씨 발 새끼들 아, 법대로 해보자, 좆만한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위 경위 G의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672』 피고인은 2018. 3. 8. 03:03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호텔’ 카운터 앞에서, 위 호텔의 관리 인인 피해자 K이 주차 선에 맞게 주차해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호텔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자료 첨부) 『2018 고단 6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