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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합46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04:16경 서울 마포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술에 취해서 비틀대며 길을 배회하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위 주소지로 데리고 들어가 만취해 의식을 잃어 심신상실의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음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실 접수보고,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수사보고(2018. 11. 14. 피의자와 통화내용),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영상자료 분석), CCTV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동의하여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자발적으로 옷을 벗고 피고인의 손을 자신의 음부에 갖다 대고 문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넣었던 것뿐이고, 피고인의 음경을 피해자의 입에 넣은 적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에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