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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7.09 2019가단1067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918,032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종료함에 따라 임대인 C에 대하여 1억 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었다.

나. 원고가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하자 C는 그 중 500만 원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고, 2017. 9. 1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7. 9. 5. C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12%(이자는 매월 5일 지급하기로 함), 변제기 2018. 1. 5.까지, 지연손해금 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C는 2017. 10. 10. 원고에게 위 5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변제일시 금액 2017. 10. 6. 100만 원 2017. 11. 6. 100만 원 2017. 12. 7. 100만 원 2018. 1. 6. 100만 원 2018. 2. 5. 100만 원 2018. 2. 21. 100만 원 2018. 3. 16. 200만 원 2018. 4. 30. 200만 원 2018. 5. 18. 200만 원 2018. 6. 11. 100만 원 2018. 7. 9. 200만 원 2018. 12. 23. 4,000만 원

다. C가 2018. 12.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별도로 지급한 위 500만 원은 제외함). 라.

원고는 2019. 3. 12.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C의 남편인 피고는 연대보증의 의미로 위 차용증에 서명날인하였다.

한편 이 사건 차용증에는 아래의 내용 외에는 당시까지의 미지급 원금이 얼마인지에 관한 기재는 없다.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 - 2019년 3월 말일까지 이자 1,100만 원 송금 - 4월 말부터 매달 원금 이자 500만 원씩 송금한다.

- 2019년 7월 말일까지 잔액을 완납한다.

마.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C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변제일시 금액 2019. 4. 1. 500만 원 2019. 8. 1. 500만 원 2019. 8. 16. 77만 원 2019. 9. 2. 123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