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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5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부터 C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광주 동구 D 주택 소유자가 아니었고, 2015. 10. 16. 위 주택의 공유지 분을 취득할 때 까지는 C 재개발조합 조합원, 대의원 및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이 없었으며, 2015. 7. 경 선거관리위원 업무를 하던 중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1. 광주 동구 E에 있는 C 주택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제 12차 대의원회의에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하고, 같은 해

8. 11.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 13차 대의원회의, 같은 해 10. 6.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 14차 대의원회의에 각각 참석하고, 같은 해

7. 27. 같은 장소에서 열린 대의원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에 선거관리위원으로 참석하고, 같은 해

8. 3. 같은 장소에서 열린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 같은 해

8. 4. 같은 장소에서 열린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 같은 해 10. 13. 같은 장소에서 열린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에 각각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의원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대의원 또는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위계로서 C 주택 재개발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첨부)

1. 제 11차, 제 12차, 제 13차, 제 14차, 제 15차 대의 원회 참석자 명단 및 회의자료

1. 각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없는 점이 분명하지 않다거나, 조합장의 참석 요청 공문 또는 부탁에 따라 각 대의원회의와 선거관리 위원회에 참석한 것이므로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