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128』
1. 피고인은 2014. 4. 24. 11: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생삼겹살 2인분, 소주 3병, 음료수 1병, 계란찜 1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204』
2. 피고인은 2014. 4. 15. 23: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1289』
3. 피고인은 2014. 4. 24. 02:20경 서울 노원구 G의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429』
4. 피고인은 2014. 4. 19. 18:0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횟집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