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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5.19 2015가단33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61,425원과 그중 5,311,890원에 대하여는 2015. 3. 3.부터 2015. 3.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0. 7. 6.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이자 연 10.72%, 지연손해금 연 15%, 변제기 2015. 7. 6.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 1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2015. 3. 2. 기준으로 원금 5,311,890원과 이자 136,915원,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04. 10. 2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4.91%, 지연손해금 연 12.81%, 변제기 2014. 10. 28.로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변제기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5. 3. 2. 기준으로 원금 1,950만 원, 이자 812,620원,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