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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9 2018고단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9.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자로, 2018. 6. 10. 13:25 경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상호 미상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금마면 미륵산 순두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음주 운전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보이며, 공판과 수사기록에 드러난 이 사건의 과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반복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