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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1093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424,6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컨텐츠 제작 및 제공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연예기획사이며, 피고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9. 1.경 웹툰 ‘E’를 원작으로 하여, 2019년 상반기에 F 16부작 미니시리즈(가칭 ‘G’)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를 제작하기로 기획하였다.

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9. 1. 3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드라마에 소외 회사 소속 배우 H, I을 출연시키는 조건으로 제작비용 5억 원을 대여해주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1조(대여금 및 대여조건) 갑(소외 회사)이 을(피고)에게 일금 5억 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기로 하며, 이자는 하기 특약을 이유로 면제한다.

(특약 : 갑의 소속배우 H(J 역)과 I에 대하여, 을은 2019년 상반기 을이 제작하는 드라마 16부작 미니시리즈 ‘G’(가제, 감독 K)에 출연시킨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을은 제1조의 원금은 대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일시에 상환하기로 한다.

(특약: 단, 을이 변제기한 이전에 조기상환하여 완제할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을이 제1조의 특약사항을 준수한 후 다른 작품의 출연 캐스팅을 제안할 경우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을이 변제기한 이전에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도 H과 I의 본건 드라마 출연에 대한 약속은 이행한다.) 제3조(지연손해금) 을이 원금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