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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노2986

경계침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F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한 것으로서 경계 침범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없이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또한 피고인에게 경계 침범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