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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9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매도하기 위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는바, 이는 국가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물품인 마약을 매도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수많은 타인을 마약 중독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은 2.21그램으로 양이 많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