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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1151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가 2012. 10. 19. 피고에게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이자로 월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이자 지급을 지체하던 중 원고가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소송계속 중 2015. 8.분까지의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원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성격을 투자금으로 설명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투자한 목적은 피고가 이익금의 10%의 지급을 약속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이익금 중 10%에 상당하는 금원을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 피고 사이에 이익배당금에 관한 지급약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의 이익 중 10% 상당 금원”은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살펴 보아도 이유 없다.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월 400,000원의 이자약정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약정이자가 아닌 이익배당금의 지급에 관한 청구이므로,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자인하는 위 부분을 인용할 수는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