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28 2017고단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00:4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홍 대입구역 내에서, 피고인이 아내인 B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