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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9 2017구단1132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남구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는 2017. 1. 23.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정량판매 점검 결과 자동차용 휘발유1호 주유기 1기와 이동판매차량 등유 주유기(이하 ‘이 사건 각 주유기’라 한다)가 사용공차 허용범위(±150㎖/20L, ±750㎖/100L)를 벗어나 각 정량에 미달(-160㎖/20L, -1,250㎖/100L)되는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3. 원고에 대하여, 석유를 사용공차 허용범위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4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2017. 10. 19. 선업통상자원부령 제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라 사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4,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6. 26. 원고에 대한 과징금 4,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과징금 2,000만 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변경된 2017. 3. 3.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한국석유관리원의 점검 당시 1월의 낮은 기온이 석유제품의 부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주유기가 사용공차 허용범위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정량 미달로 적발된 이동판매차량은 정비업체에서 정밀검사 및 정비 후 20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