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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033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아모제에프앤엘(이하 ‘아모제에프앤엘’)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점포 582㎡(이하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0,000원, 전대차기간 2015. 8. 1.부터 2018. 7. 31.까지, 월 임대료 월 순매출액의 7%(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0조(계약위반시 해지)

2. 일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귀책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 통지하고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5 정당한 사유 또는 사전 승인 없이 임차인이 5일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중지하거나 폐점할 경우

3. 본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32조(목적물의 인도 및 원상회복 등)

1. 본 계약이 만기 종료하는 경우 계약 만료일까지,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된 중도 해지일까지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차인의 소유물, 시설물 및 재산을 임대차목적물로부터 반출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재산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분명히 하기 위해 본 계약을 승계 또는 전대차목적물을 양수하는 자의 경우에는 피승계인 또는 양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그 지연기간에 대한 통상의 임대료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함께 제13조에 규정된 지연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