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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30 2017가단2146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주문 기재와 같이 감축된 지연손해금 부분은 제외).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