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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9.05 2018고단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10: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산시 C 부근 모월교차로를 해미 방면에서 인지 희망공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7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임시 개통 구간 도로로 제한속도가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교차로를 진행하기 전 서행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8km 초과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E 15톤 덤프트럭이 피고인의 덤프트럭 왼쪽 부분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

1. 블랙박스영상자료 CD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8km 초과하여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