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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합29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12. 4. 17. 14: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E’을 통해 알게 되어 만나게 된 피해자 F(여, 43세)를 상대로 강압적으로 애무를 하다가 성관계를 하는 것을 수 회 반복하여 피해자가 지쳐 더 이상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너 같은 년은 처음 봤다. 다른 여자들은 잘 해주던데, 니가 특별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욕실로 끌고 가 세면대에 받아 놓은 물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넣었다

뺐다 하며 물고문을 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다음 피해자를 소파로 데려가 눕힌 후 성교를 하려다가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강요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휘젓고, 피해자가 울며 “제발 보내주세요.”라고 사정하자 “안된다. 한 번만 해보고 안되면 보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소변을 먹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방에 있던 플라스틱 컵에 소변을 보도록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8. 28. 1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G 모텔 206호실에서 위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되어 만난 피해자 H(여, 41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혐오스러운 소리를 내며 애무를 하고 약 5분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고통스럽게 하여 피해자가 “도저히 못 하겠다.”라며 성관계를 거부하고 나가려고 하자 “하고 가라.”라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침대에 눕혀 피해자를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