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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44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8년에,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0.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E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 F(여, G생)는 위 E의 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4. 봄에서 여름 사이 오후경 용인시 H에 있는 피해자(범행당시 8세)의 할머니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보러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용인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사무실 소파 위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엄마한테 말하면 절대 안된다. 말하면 너희 가족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준 후, 계속해서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다음 날 위 피해자(범행당시 8세)의 할머니 집에서, 피해자가 위 가.

항과 같이 강제추행당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것을 알고 피해자를 다시 위 사업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사무실 소파 위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히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