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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30 2017고합148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10:51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 주 )D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 여, 46세 )에게 위 사무실에서 일할 경우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사장님이 결정할 사항이니 나중에 전화 하라고 말하며 돌아 가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사무실 출입문 안쪽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바닥에 앉은 채로 발을 출입문 틈 사이에 집어넣어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상의, 팔을 수회 잡아당겨,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목이 출입문 틈 사이에 끼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 부 열상 및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cctv 관련 사진, 상처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조현 병 등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이 사무실에 찾아온 10:51 :33 경으로부터 약 1분 30초가 지난 10:53 :08 경 피해 자가 사무실에서 뛰어나와 인근 식당에 도움을 요청한 점, ②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전거를 타고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