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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3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퇴폐싸이트인 C에 자주 접속하는 사람으로 여성의 허벅지 등을 틈틈이 촬영하여 보관하거나 C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학원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에 검은 색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창원시와 김해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2014. 6. 18.까지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순차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내사보고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장기간 반복적으로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