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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50809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2007.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517716호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