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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548476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300,000원 및 2018. 10. 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