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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1.15 2016고단5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22. 01:00경 논산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시가 100만원 상당의 E EF쏘나타 승용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3. 01:00경 논산시 F 앞길에서 피해자 G가 H 그랜져XG 차량에 열쇠를 꽂아 놓은 채로 내린 사이 위 차량을 타고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차량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7. 02:00경 논산시 I에 있는 J대리운전 앞길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시가 200만원 상당의 L 뉴EF쏘나타 차량 문을 열고 꽂혀져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논산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논산지구대, 대교다리, 충남 부여군 부여읍을 경유하여 논산시 시민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에 걸쳐 절취한 E EF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논산시내 일원 약 30km에 걸쳐 절취한 H 그랜져XG 차량을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에 논산시내 일원 약 30km에 걸쳐 절취한 L 뉴EF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