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 의료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N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09. 6. 1.부터 2010. 10. 29.까지 피해자 의료법인 계좌에서 N 계좌로 8회에 걸쳐 합계 49,769,950원을 이체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한편 N가 2009. 6. 15. 피고인이 피해자 의료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문이 피해자 의료법인에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관계 없이 피고인이 그 전인 2009. 6. 1.부터 그 대상 금액보다 더 많은 일정액을 N 계좌로 송금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후발적으로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