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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9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30. 안동교도소에서 위 징역형들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 12. 03: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4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3. 16.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5,184,000원 상당(시가 미상 음식물은 미포함)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또한 2014. 2. 7. 02:40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돌려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15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으며, 그리고 2014. 3. 14. 07:30경 대전 서고 I에 있는 J에 이르러 열린 뒷문을 통하여 식당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좋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2. 21:07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담배 등 15,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7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 신용카드(카드번호 O)를 마치 자신의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