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24176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7,673원과 그 중 12,047,430원에 대하여는 2015. 7.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7,673원과 그 중 12,047,430원에 대하여는 2015. 7.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