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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24176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7,673원과 그 중 12,047,430원에 대하여는 2015. 7.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