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22:10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B 야영장에 찾아온 단체 손님들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문경시 C에 있는 B 쪽으로 나왔다가, 피해자 D(57세)가 운영하는 그곳 매점에서 술을 사서 마시던 중 술값 계산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처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마누라에게 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씹할 것을 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B 야영장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죽인다.”라고 하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6쪽)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시비를 걸어,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한 방어수단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