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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3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보유 자로, 2016. 6. 11. 19:30 경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2. 06:16 경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같은 시 경 춘 로 623에 있는 코카콜라 물류 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