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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72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다단계회사인 (주)C에서 판매원으로 등록을 하면서 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D 명의로 판매원등록 등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농협 거래신청서 피고인은 2008. 12. 15.경 김천시 평화동 268-22에 있는 김천농협 평화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거래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자택주소란에 ‘김천시 F 107/402’, 휴대전화란에 ‘G’으로 기재하고, 인감 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판매원등록 및 구매신청서 1)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다단계회사인 (주)C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H에게 '판매원등록 및 구매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동구 I', 신청일자란에‘2008. 12. 12.’,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으로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판매원등록 및 구매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H에게 ‘판매원등록 및 구매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성명란에 'D②' 주민등록번호란에 'E‘, 소개인정보 성명란에 ‘D①’, 도움인정보란에 ‘D①’, 신청인란에 ‘D’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D으로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판매원등록 및 구매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12. 15. 위 김천농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