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3 2018가단5246272

운송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276,6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3.부터 2019. 5. 31...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제물류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2017. 9.경부터 2018. 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가 피고의 화물을 해상 또는 항공을 이용하여 운송하여 주거나 운송을 주선하여 주면 이에 대하여 피고가 운송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여 운송료가 16,276,62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운송료 16,276,6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1.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 및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화물운송계약 위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셔츠 부자재(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

)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피고가 지정한 베트남 소재 업체인 D(이하 ‘D'라고 한다

이 하역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8. 5. 28. 이 사건 화물을 선적하면서 피고가 지정한 D가 아닌 피고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회사가 하역하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가 2018. 6. 15. 원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후 원고의 대표이사인 E과 통화하여 이 사건 화물을 하역하기로 하였고, 이에 D 대표이사 F에게 이 사건 화물의 하역을 지시하였는데, F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