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3. 31. 20:25경 의정부시 C아파트 908동 504호 피해자 D(61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래층인 피고인의 집에 가스를 누출시키고 있다고 오인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30cm, 증 제1호)로 위 현관문을 수회 때려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있다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밀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장도리를 들고 위 C아파트 908동 504호 피해자의 집 현관으로 들어간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장도리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아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CCTV)
1. 증거사진(압수품 장도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