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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나223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및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상금 3,000만 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면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일부만 기각하였으며, 피고가 차용금 대위변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한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9. 2. 12. C으로부터 변제기를 2009. 3. 2.로 정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② 원고가 2012. 10. 10. 피고를 대위하여 C에게 위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실제 변제한 돈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3,000만 원이다

)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2.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14. 12. 23.부터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2009. 3.경 원고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C에게 변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위 1,000만 원을 다른 곳에 사용한 후 2012. 10. 10.에 이르러서 C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므로, 차용금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2009. 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