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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18 2016가합96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숙박시설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4. 26. 피고 C에게 이 사건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7억 5,000만 원에 도급하고, 같은 날 위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D는 2012. 6. 27. E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9. 6. E에게 공사대금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와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을 리모델링 및 운영과 매매 시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1. 총 리모델링 비용은 7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원고가 3억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피고 C가 지불한다.

2. 운영 및 매출은 이자 및 월세, 공과금 등 모든 것을 제하고 순이익을 똑같이 배분하여 갖는다.

3. 매매 시에는 건물주 18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은 피고 C와 원고가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다.

나. 피고 C는 다른 곳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던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비용 3억 원을 대주면 공사 완료 후 위 3억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여 D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2012. 6. 5.부터 2012. 7. 29.까지 위 피고가 요구하는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3,942만 원을 송금하고, 2012. 8. 7. 위 피고에게 합계 2억 8,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하는 등 총 3억 1,942만 원을 위 피고에게 지급한 다음 2012. 8. 7. 위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원고 및 피고 C의 처인 피고 B은 2012. 8. 27. D와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400만 원 개업 후 3개월간은 월 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