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8. 14:40 경 부천시 C 202동 708호인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현관문 밖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착각하여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 총 길이 26cm, 두께 2cm) 을 들고 나갔다.
피고인은 현관문 밖 복도에 아무도 없고 위 C 202동 705호인 피해자 D( 여, 73세) 의 집에서 사람소리가 들리자 잠겨 있지 않은 위 705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등에게 욕설과 함께 “ 엄마 다 죽게 생겼어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 인 위 철근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옆에서 놀라 일어나는 피해자 E( 여, 81세) 의 머리 부분을 위 철근으로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D의 머리를 위 철근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 현장,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구급 활동 일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대낮에 술에 취하여 매우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들고 이웃집에 들어가,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아무런 잘못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