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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97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현금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박촌역 부근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C) 1개, 체크카드 1장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통장(계좌번호 : D) 1개, 체크카드 1장을 2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횟수양도한 계좌 숫자범행 이익,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동종전과 여부,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