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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1 2015고단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02:45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45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가정보호사건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초범인 점,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