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1 2015고단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02:45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45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가정보호사건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초범인 점,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