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153
위증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하청받은 기계를 완성하지도 못하였고,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E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서 E에게 유리하게 할 의도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고, 피고인의 증언내용이 E에 대한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한 달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항소심에서 E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1987년 이후로는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