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용품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1. 19:00경 B아파트 앞 인도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다가,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64세)로부터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병신새끼 육갑하네, 저 새끼 난도질해서 묻어 버리자, 목을 칼로 따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4. 23. 19:00경 위 아파트 뒤편에 있는 공터에서, 위 C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지 마라”는 말을 듣고 C과 욕설 섞인 말다툼을 하다가, 때마침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D로부터 “아저씨 욕 좀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C을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 개씹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19. 4. 11. 폭행 장면 CCTV 동영상 확인 등 첨부) CD 제외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