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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8 2016고정99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 503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을 중개하는 업체 대표이다.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에게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 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관련 범죄 경력과 최근 10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 그 밖에 상대 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신상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 ㆍ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동의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7. 23. 10:00 경 중국 하얼빈 시 E에 있는 아파트에서 F 에게 중국 여성 ‘G’ 와 만남을 주선하면서 만남 전 한글로 번역된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 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관련 범죄 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 등 법령에 의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중국 여성 ‘G’ 와 만남을 주선하면서 만남 전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13. 10:00 경 중국 하얼빈 시 E에 있는 아파트 502호에서 참고인 H에게 중국 여성 ‘I’ 과 만남을 주선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이 법령에 의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중국 여성 ‘I’ 과 만남을 주선하면서 만남 전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 금융거래 내역 첨부 관련)

1. D 약관

1. 국제 결혼 약관

1. 계약 내역 조회 캡 처 화면

1.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H, F은 중국에서 상대 여성을 소개 받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