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6.03 2015고단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00:58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미성년자들이 모텔에 투숙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으나 욕설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영덕경찰서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산1길 14에 있는 영덕경찰서 1층 현관출입문 계단 옆에서 위 F에게 “아우 씨발 저 새끼 저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경사 F의 정강이 부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피의자 폭행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 건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